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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먼치킨하니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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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은 1,250만 원입니다. 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의 금액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한도가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한도도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구분총급여 5,000만 원 이하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 원 공제한도 250만 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300만 원 공제한도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한도 300만 원 공제한도 200만 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제한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
    1. 총급여 5,000만 원 기준 최저 사용금액: 1,250만 원
    2. 최저 사용금액 초과 시 공제 가능 금액: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300만 원 한도 내)
  2.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공제 한도 감소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 한도: 250만 원
    2.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한도: 200만 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범위 다음 표는 이 글에서 언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범위입니다. | 구분 | 카드 종류 | |---|---| | 일반신용카드 | 일반, 어린이, 학생, 직원, 여성, 비자, 마스터, 다이너스, 아멕스, JCB 등 | | 직불카드 | 체크카드, 캐시카드, 체크키, 페이오 등 | | 기타 | 전자지갑, 모바일 결제, 인터넷 뱅킹 (체크카드 등을 등록한 경우) |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출한 금액에서 총 금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4,400만원이라면, 총 금액의 25%를 차감하면 3,300만원이 됩니다. 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공제 추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148만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신용카드 지출 금액: 4,4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4,400만원 - 3,300만원) = 1,100만원 대중교통 공제액: 148만원 최종 소득공제액: 1,100만원 + 148만원 = 1,248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조건

다음 '신용카드 등'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범위
신용카드 국내 신용카드, 국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캐시카드
직불카드 국내 직불카드, 국외 직불카드, 데비트카드
임직원카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기업카드 기업이 대표 명의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T머니카드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T머니카드

공제액 계산 방법

총 사용금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 30%를 곱한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최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30%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해 사용한 금액 총합을 공제액에 더하면 최종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 대중교통 소득공제의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소득 7천만 원 초과의 경우] - 소득공제 한도: 250만 원 [공제액 산정 방법]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공제율]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30% [공제 신청 방법] 소득세 종합신고 시 신청 가능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300만원, 초과인 자는 250만원입니다. 즉, 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어가도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초과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50만원을 넘어가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총금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말하며, 공제율은 카드 사용처에 따라 40%, 30%, 15% 등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공제율이 40%입니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금액이 6천만원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1천만원 x 40% = 400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실제 공제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대중교통 이용 비용 소득공제 한도에 각각 100만 원씩이 추가됩니다. 소득공제 비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40%로 인상됩니다. 문화비로의 추가 공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10%가 문화비로 추가 공제됩니다. 기대 효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 교통 혼잡 완화 환경 오염 감소 문화 소비 활성화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50만원, 가족 100만원이었던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즉, 이제 개인은 100만원, 가족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은 40% 소득공제되었던 것이 44%, 가족은 30% 소득공제되었던 것이 33% 소득공제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문화비로 공제되는 것보다 혜택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전에는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4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비 공제보다 4만원 더 많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여유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지출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문화비
    1. 도서
    2. 신문
    3. 공연
    4. 박물관
    5. 미술관 등
  • 공제율 나머지 금액의 15%가 소득공제 됩니다.문화비 소득공제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공제 조건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는 지난해 1년간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 사용금액은 총 금여액의 25%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총 대중교통 이용 금여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한 금액이 1,000만 원 x 25% =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250만 원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대중교통 요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중교통 소득공제 2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공제 조건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일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1천만원 이하: 30%
    2. 연간 1천만원 초과: 20%
    공제 가능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필수품 구매
    • 교육비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는 지출 날짜, 지출 금액, 지출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의 사항입니다.
    • 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총 금액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577-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50만원 이하: 50%
    2. 월 50만원 초과: 25%
    공제 가능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
    • 택시 요금 (직업 상 필수적일 때)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총 지출액이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의 사항입니다.
    • 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1577-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이 문화비에 해당됩니다.

    문화비 사용액 중에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및 신문 구독료: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공연 관람료 및 전시회 관람료: 사용액의 15% 소득공제
    -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람료: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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